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60%에서 43~45%로 추가 인하돼 일부 세금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 ARS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택스 및 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은 3대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니 납부기한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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