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유ㆍ덕은ㆍ율포등 지적불부합 해소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7-31 14: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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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경계 확정… 새 지적공부 작성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2021년 사업지구인 선유ㆍ덕은ㆍ율포ㆍ당하ㆍ연다산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하고 지적불부합을 해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 경계분쟁과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GPS 등 최신 측량 기술로 토지의 위치ㆍ경계ㆍ면적을 새로 조사 측량해 확정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지적불부합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문산읍 선유리 226-10번지 일원(435필지ㆍ33만5826㎡) ▲월롱면 덕은리 298-1번지 일원(108필지ㆍ10만9194㎡) ▲적성면 율포리 154-1번지 일원(370필지ㆍ41만1367㎡) ▲당하동 108-1번지 일원(410필지ㆍ17만680㎡) ▲연다산동 43-1번지 일원(355필지ㆍ33만1957㎡)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020년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 지정,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를 통해 경계를 설정했으며,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29일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했다.

특히 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 형상 정형화 및 진입도로 확보 등 토지이용 가치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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