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실태점검반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조합 운영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자 구성됐다.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실태점검을 요청하면, 구에서는 민원사항을 중점으로 내용 및 범위, 일정 등의 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등 업체 선정 및 계약의 적정성 여부와 자금 차입 및 예산 집행, 관련 자료의 보관 및 공개의 적정성 등 조합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주로 한다.
구는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실태점검 등에 앞서 조합 임원들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마음가짐이 먼저 필요하다”며 “행정에서도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심과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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