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목포시장 배우자에 의도적 접근 후 금품 요구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11 14: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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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측 이상열 변호사 "배후세력 밝혀질 것" 고발
 

▲  A모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려 경찰서에 들어선 이상열 변호사(출처=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

 

[목포=황승순 기자] 현직 목포시장의 배우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수차례 금품을 요구한 A 모씨에 대해 배우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상열 변호사가 고발장을 경찰에 접수했다고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주변 사람에게 목포시장 배우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뒤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또 A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으니 금품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장 배우자는 2014년 모 군수 배우자가 공작에 의한 기부행위로 구속된 사례를 들면서까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본인이 임의로 사용한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목포시장 배우자의 주변인사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자마자 바로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당시 같이 움직인 차량의 소유자, 운행자, 또한 이들 간의 통화내역이 밝혀지면 이 사건의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어떤 공작차원에서 위와 같은 금품요구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 265조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도 및 도발에 의한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선무효에서 예외를 두고 있으며, 동법 234조의 당선무효 유도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끔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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