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건축행위를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축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다.
이에 시는 사례집에 위반건축물의 정의와 종류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표기하고, 행정조치와 징수 절차 안내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홍보물은 시청 취득세과, 부동산과, 민원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상인회, 건축사회, 공인중개사회 등 시민 단체에 배부해 위반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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