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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는 제3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9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늘리고 수당 지급금액을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아울러 ‘10.29. 참사 유가족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체택하고 예산안 등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 및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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