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에 1000억 쏟는다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9-04 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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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 3종 대책 추진
200억 특별경영자금 지원… 재도전 특례보증 확대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자금’,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총 3종 대책을 추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수혈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 추석은 코로나19 재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고물가, 경기침체 위기와 맞물려, 자금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적기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첫 번째 대책은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골자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기존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잔액 이내 최대 1억 원 한도로,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ㆍ4년 균분상환),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 대책은 총 200억원 규모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2억원 이내로, 1년 만기상환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 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세 번째 대책은 도민들의 성공적 재기를 돕는 ‘재도전 희망특례보증’의 지원 규모를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채무자 등은 물론, 폐업 후 2년 이내 재창업자, 신용 대사면자(경기신보 채권소각)까지 추가했다.

융자조건은 업체 1곳당 1억 원 이내로 5년 분할상환(2년 거치ㆍ3년 원금균분상환)이다.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 금리보다 2% 낮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자금 지원 대책 운영 기간은 9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자금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단, 희망특례보증은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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