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자 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월부터 12월분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