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이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서도 낼 수 있다.
특히 하반기 자동차세를 미리 내고자 하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7월부터 12월분까지 자동차 세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 등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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