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청은 시민의 안전 및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 설치에 대하여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함께 9월 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적재함에 불법 지지대(판스프링)를 설치한 화물차 △화물차 난간대 불법 구조 변경 △미인증 등화장치 임의 설치(안전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설치한 판스프링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차량의 앞 유리를 덮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 행위 관련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임시검사·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합동단속을 통하여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차량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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