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등 의견 수렴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가 최근 금창뉴딜3지구와 송현근린공원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추진 절차, 경계설정 기준 및 조정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또 질의와 답변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가졌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 및 경계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새로운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김찬진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신청 동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함께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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