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내에서는 반려견 안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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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강화된 안전조치를 보면,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제한,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20만 원, 2차‧3차 적발 때 각각 30만 원,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는 ‘2m 이상 목줄’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된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을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을 통해 홍보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복지캠페인,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웃을 배려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정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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