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5-04-14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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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의회)
[문찬식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가 14일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한 방법으로 오로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국민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또 정부와 공단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아 부당 청구 환수율도 높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한종우 행정복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 방식의 현행 단속 체계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과잉 진료, 보험사기, 진료비 부당 청구 등을 일삼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단속해 선량한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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