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은 2023년 6월1일 현재 동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125cc 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는 6월 과세 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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