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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및 도로와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등을 통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는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합천군의 지적불부합지(지적재조사사업 대상 지역)는 총 25,000여 필지로 2022년 현재 3,369필지(13.1%)를 완료했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매년 2,8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높은 동의율과 측량 및 경계설정 협의 시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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