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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6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주 상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협업해 마련했고, 지역 내 농업 종사자 6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최근 개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용주가 숙지해야 하는 제도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근로계약 체결 기준 강화 ▲근로시간·휴일 준수 ▲고용주 안전관리 의무 교육이 이뤄졌고, 보험가입 절차와 시기, 부담 방식 등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이와 함께 고용주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작성 실습도 병행해 농가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또, 농작업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실습 농가들이 작업환경에서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법 체험교육도 진행해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간도 마련했다.
교육 후 이어진 소통 시간에서 참여 농가들은 인력 운영과 제도 활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건의했고, 시는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늘어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에 맞춰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농가의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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