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엄기동 기자] 충청북도는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이하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을 통해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449농가, 546ha에 직불금 2억8천6백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식량 및 사료작물(전년도 10월부터 6월말 이전까지 수확가능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50만원/ha)하는 제도이다.
충북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현장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충북도 관계자는“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을 통해 식량자급률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는 2023년부터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에 중요한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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