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는 올해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원을 채용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96.01.01.)이후 취득한 농지 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를 조사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 방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일산동구 관내 약 415ha의 농지 중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취득한 농지, 관외거주 및 공유취득자 소유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와 그밖에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지 등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휴경 등 미 경작 농지로 조사될 경우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기간이 1년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성실경작 시 3년의 농지처분명령유예기간을 주게 되는데,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농지처분명령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농지를 미처분할 경우 공시지가 또는 토지감정가액 중 높은 가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게 유도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한 경자유전의 농지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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