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집중호우시 보관, 방치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소지가 있음에 따라 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등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7~8월을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배출업소가 밀집한 지역, 수질오염 유발 우려 시설, 반복 위반 사업장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폐수 무단 방류 등 부적정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과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감시단과 함께 불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해 환경오염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지역번호(032)+128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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