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과 ‘갑질 근절’ 등 공무원 행동 강령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위법사항과 처벌규정의 예시를 들어 안내했으며, 공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근절’ 등 공무원 행동 강령 교육으로 이어져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 내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한편 이태산 강화군 부군수는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관심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공직사회도 발맞춰 간부와 직원 간, 그리고 동료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라고, 오늘 교육이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화군 실현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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