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환경공무관 및 도시경관과 근로자를 포함해 총 87명의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구 소속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하절기 감전사고 예방, 열사병 예방 안전수칙, 음주폐해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여름철 열사병 예방 3대 안전 수칙인 물·그늘·휴식을 지켜 사전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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