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국민, 수협 총 7개의 은행에서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과 본세 30만 원 이상 체납 시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 며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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