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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을 위한 스스로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차량, 보행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장애인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박필숙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의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군은 지난 12일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적극동참을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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