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31 1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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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내부 비상구 통로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강진소방서 관계자 / 사진=강진소방서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소방서(서장 윤강열)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화염을 막고 안전한 대피를 위해 중요한 시설이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해 폐쇄·차단(잠금) 등을 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과 비상구 폐쇄행위 등의 현장을 찍은 사진·영상 등을 강진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 된다”며,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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