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소방서는 26일 최근 건축물 공사장 용접부주의, 우레탄폼 단열재 착화 등 화재로 다수의 인명패해가 발생함에 따라 고양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을 배포하고 관련 법령을 안내 중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덕은 리버워크’ 공사현장의 미담사례를 소개하였다.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그 설치 대상에 알맞게 화재안전기준(NFSC 606)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
해당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해야 하나 이 현장은 자진 설비로 무선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재난예방에 앞서고 있다.
공사장 현장 소장(윤유정)은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함은 물론 무선단독형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 건설현장 관리자, 감리원등에게 실시간으로 화재발생 메시지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신고해야하는 기존 시스템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 ▲ 사진제공=고양소방서 |
이에 고양소방서 건축담당자(김의식)는 “건설현장 기술자들이 철수한 심야 시간에도 화재에 대응할 수 있고, 무선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전선이 끊기는 상황 등으로 인한 오작동을 줄일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혔다.
정요안 고양소방서장은 “앞으로 무선단독형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공사현장을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독려하여 고양시 관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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