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국비 전액지원 및 유예기간 연장 건의

이기홍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8-25 1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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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유예기간(22년→25년말까지)
기존 소유자 신뢰 및 권리보호를 위해 보강비용 전액 국비지원 타당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건축물관리법 제정을 통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법·제도에 대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하여 이를 국토교통부에 전격 건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고양시청


주요 건의내용으로는 시민의 편익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 유예기간의 충분한 연장과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보강공사 비용 전액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법 적용 시점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신뢰 및 권리보호와 더불어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 속 재정적 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와 시민들을 위한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총 공사비 4천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의 부담으로 최대 약 2,600만원/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올해 말부터는 공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보강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화재의 노출은 물론 벌금 부과 등의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등 법·제도상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으로 건의안이 수용될 경우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및 비용부담 해소와 더불어 신속한 공사추진을 통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등 많은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합리적인 제도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정부의 규제완화로 이루어져 소급적용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신뢰보호 등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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