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1-25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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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접수 가능,
지역농협 수매대금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선지급,
군은 이자 지원

▲ 강진군 제공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오는 4월 말까지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참여희망자를 모집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기에 집중된 농업인의 수입을 연중 고르게 분산해 농가들이 자금 운영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말까지로 강진군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벼·양파·마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농작물을 지역농협과 계약재배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참여희망자는 관할 지역농협과 체결한 약정서를 지참해 읍·면사무소 산업 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 수매대금의 60%를 관할 지역농협에서 매월 20만 원부터 최대 250만 원까지 선 지급하고 군에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 준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농가들은 가을철 수확기를 제외하면 연중 자금난에 시달린다”며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필요한 농가는 농업인 월급제를 활용해 영농활동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2019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627농가에 대해 약 65백만 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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