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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은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축사면적에 따라 1500㎡ 미만은 부숙도가 부숙중기 이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인 퇴비를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시료를 직접 채취해야 하며, 퇴비더미 10개소 이상 지점에서 총합 2kg 정도 채취 후 골고루 섞은 뒤, 그중 500g만 시료 봉투에 담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모든 축종에 대해 함수율과 부숙도를 측정하며 소는 염분, 돼지는 아연과 구리 함량을 검사해 시료 접수 후 3주 내외로 결과지가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천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 미검사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축산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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