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인권위, 文 비판 시민단체 대표 인권침해 각하 결정 취소해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12-30 1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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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아부하는 정권 끄나풀로 타락”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측이 모욕 혐의로 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소했다가 취하한 것에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됐지만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이를 제기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30일 인권위의 각하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대통령의 비판적인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침해 한 폭압 정치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인권위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권력에 아부하는 정권 끄나풀로 타락한 정치단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인권위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모욕죄 고소권자로 자연인 분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며 “이를 감안하면 자연인만 고소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를 검토하고 추진한 주체도 청와대 참모진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한 일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적인 일을 공적 기관을 이용한 것이 되는데 이 또한 권한남용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고소권자를 자연인만으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고 청와대에서 수행한 일을 ‘국가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판단 착오”라며 “법세련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인권위는 각하 결정을 취소하고 재조사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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