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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시 경량칸막이 이용 홍보 이미지 / 강진소방서 제공 |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베란다 벽면을 9mm 얇은 석고보드 등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물로 만들어, 화재 시 망치나 발차기 등으로 구멍을 내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 건축된 아파트인 경우는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경량칸막이가 아닌 별도의 대피공간으로 구성돼 있는 아파트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강진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량 칸막이’는 유사시 ‘생명의 문’과 같다. 긴급 상황으로 인한 대피 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방해되는 물건은 적치 하지 않고 정확한 위치를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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