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직장 내 갈등을 사전 조정해,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감과 동행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제도는 기관(학교) 내 구성원 간 업무와 관련된 갈등(단순한 개인간 갈등은 제외)으로 조정이 필요한 기관(학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은 기관(학교)장이 갈등 당사자 상담을 실시한 후 신청하도록 해 기관(학교) 내 갈등 해결에 대한 자생력과 관리자의 갈등 해결 능력 함양을 도모했다.
직장 내 괴롭힘(갈등) 조정 신청 절차는 갈등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관(학교)에서 노사협력과로 공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당사자 심리상담·치료 지원’,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 세 가지 분야 중 원하는 분야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갈등 상황에 맞춰 효과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갈등을 줄이는 소통과 공감의 대화법, 직장 내 괴롭힘의 이해와 대응 등의 내용으로 양방향 또는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당사자 심리상담·치료지원은 직장 내 갈등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되며, 개인에게 최대 10회, 집단에게 최대 5회의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한다.
외부전문가 갈등 조정은 직장 내 갈등 상당수가 당사자 간 의사소통 부재나 오해에서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갈등조정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를 투입해, 당사자 간 의사소통 촉진을 통해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제도이다.
충청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갈등 조정 제도를 통해 직장 내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평화로운 갈등해결로 충북 도내 모든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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