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37조’와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른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내에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 법 저촉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시흥시의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허가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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