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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올 상반기 검사 대상은 안산시청 43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1,152건(909억원)이다.
김영식 회계과장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 철저한 하자 검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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