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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주변 하교시간 불법 주정차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이에 구는 단속반 1개조 3명이 관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동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강화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 위반 과태료의 3배로,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대형화물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주말·공휴일 대부도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간 정비 ▲혼잡한 출퇴근길 단속 강화 등도 진행된다.
이규석 단원구청장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강화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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