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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저울 위·변조 여부 ▲정기검사 여부 ▲사용오차 초과 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필증 부착 여부 ▲법정단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채소·육류·수산물 코너의 계량기 사용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량기를 바닥이 견고한 곳에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용기 또는 바구니 사용으로 인해 구매물품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계량값을 속일 목적으로 저울을 위·변조하는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항식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은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계량기를 믿고 물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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