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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형 직불제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업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5톤 미만의 어선에 연안어업, 구획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나잠어업, 맨손어업)을 한 어업인 ▲내수면 어업허가 및 신고한 어업인 ▲양식업 면허, 수산 종자 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연간 판매금액이 1억원 미만의 어업인 등이다.
어선원 직불제 사업은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소규모 어가 지원사업은 어가당 120만원, 어선원 직불제 사업은 어선원 1명당 120만원이며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에 방문 접수만 가능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 자격이 있는 어민과 어선원은 빠짐없이 신청해달라”며 “이번 수산직불제를 통해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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