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475억 지원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3-06-18 08: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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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동시 접수...최대 2000/3000만원·3년간 1.5% 이차보전

 인천시청 전경

 

[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75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 225억원,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 1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150억 등 475억 원 규모다. 19일부터 동시에 신청 받는다.

 

이번 정책자금은 경제적 고통을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신용·담보 능력이 낮아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특히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큰 고금리 상황에서 변동금리로만 운영되던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 자금상환 계획에 맞춰 고정금리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37억 원의 보증재원이 출연되며 시는 3년 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3단계)’는 1∼2단계 자금과 지원조건이 동일하다.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보증 재원 15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 과세자를 포함 금융 소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소상공인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취급은행과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지만 보증 수수료는 0.8%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경제산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지원, 정책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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