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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만 19~21세 중증 장애인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범위에서 저축 금액만큼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며 월 1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희망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나 지원 종료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참여자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이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이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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