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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운영사항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전세계약 유의사항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통장협의회는 “전세사기 피해 뉴스를 접할 때마다 누구라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교육으로 전세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불안감도 해소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없는 안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님들께서도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관심을 두고 주변 이웃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현재까지 총 33건의 피해사례 등을 상담하고 이들에 대한 법률상담,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전세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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