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 가지, 꽃 등이 불에 탄 듯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세균병이다.
현재 시흥시에는 과수 화상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경기도 내 신규 지역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정밀 예찰 및 관련 교육을 오는 6월 중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시행 내용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화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등 소독 철저 ▲사전예방 약제 살포 ▲과수 건전묘목 사용 및 유통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등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화상병 예방을 위한 예찰요원의 사과, 배 농가 예찰도 중요하지만, 과수원 경작자의 자가예찰이 중요한 만큼, 농작업 시 의심주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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