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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방송 화면 캡쳐) |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이 핫이슈로 급부상 중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사망한 영아의 모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갈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중심으로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의 모습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네티즌들은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기사에 각종 댓글을 쏟아내며 비난 여론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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