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청 교통녹지 과장 행감장에선 “일부 속칭 ‘장롱면허’가 있는 것도 사실, 운전 연습시켜 대처하겠다”고 시인, 행감 이후엔 “음 의원 지적 잘못됐다”며 부인
더욱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하면서 증인으로 진술했던 동안구청 사무관이 행감 이후에는 의원들 앞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며 의원의 분석까지도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어 행감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1월 24일 열린 동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경택(국민의힘, 재선) 의원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는데 당시 음 의원은 “동안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을 2인 1조로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운전하지 않은 직원이 무려 4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교통녹지과에 질의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실제 음 의원은 동안구청에서 제출한 행감자료를 토대로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19,18,16번 운전하시는 분이 제일 많이 하셨고, 13번 하신 분이 이제 좀 많이 하신거고, 1번 밖에 안하신 분이 두 분, 단 한 차례도 안한 분이 네 분이나 계신 것으로 파악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동안구청 교통녹지과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답변자로 나선 동안구청 K모 교통녹지과장은 “파악해 보니 장롱면허가 상당 부분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스타렉스나 투싼같은 차량은 약간 높다보니 면허증은 있어도 그런 차들을 운전한 경험이 없다보니 특정인만 편중되게 운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음 의원의 지적이 합리적임을 인정 했다.
그런데 문제는 행감 이후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동안구청 K모 과장은 “음 의원이 4명이 운전을 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2명이 맞다”며 음 의원의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뒤 “단속 부서에 민원 상담 요원이 3명, 주정차단속 요원이 7명인데 모두 예전에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된 분들로 실질적으로는 운전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며 장롱면허라고 답변한 것은 오류라고 밝혀 행감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실제 당시 행감 속기록에는 ‘속칭 장롱면허가 상당이 많다’라고 처음 말을 한 것은 동안구청 K모 과장이었으며, 음 의원의 지적에 대해 대부분 수긍하며 향후 개선책(운전연수 등)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의 설명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음 의원은 “동안구청 K모 과장의 해명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행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서까지 하면서 증언을 한 내용을 행감이 끝났다고 번복하는 행동이 과연 옳은 것인지 시의회 차원에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동안구청 K모 과장의 해명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시민 장 모씨는 “시의원은 시민들을 대신해 안양시를 감시와 견제하는 기관으로 1년 중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큰데 공직자가 행감장에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나중에 의원의 분석조차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더욱이 차량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운전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동안구청의 주정차단속 요원 관리에 대해 비판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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