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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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숙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사진=구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정대근)는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구가 주최 및 주관 또는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중 총 행사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사항으로는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총 편성 금액, 구비외 다른 재원이 포함될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행사홍보물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대근 의장은 “지역행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구정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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