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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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89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학·자퇴 등 학생 이탈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준화 지역임에도 특정 학교 기피와 학생 이탈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간 균형 발전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 시행 시 특정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 가능성과 함께, 학교 배정 결과에 대한 불복 및 재배정 요구 등 해당 사안이 개인별 민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행정적 부담 증가와 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통학, 비선호 학교 집중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 역시 재정·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김 의원은 “제기된 우려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만, 해당 조례는 지난해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수십년간 반복돼 온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기획위원회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단기간 내 실효성 있는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안건을 보류 처리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평준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는 점에서 이번 보류 결정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만 여야 의원들이 해당 현안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그동안 집행부의 미온적 대응과 부서 간 협의 부족, 실질적인 대안 부재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준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보류는 멈춤이 아니라, 더 보완해 추진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인다”며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공정한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꿔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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