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잃고 외양간 고치기”후회 말고 대비 하세요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19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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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8월 말까지 반려동물등록 기간 운영

[해남=정찬남 기자]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8월말로 마감됨에 따라 전남 해남군은 조속한 반려견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   해남군청사 전경=사진, 해남군 제공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령이 지난 반려·경비·수렵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미 등록 시 9월부터 20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는 단계적으로 등록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이나 외장형 무선 칩을 등록하거나 인식표를 제작해 달면 된다. 칩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해남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내면 등록해 주며, 인식표의 경우는 해남군 축산사업소 가축방역 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7월부터 시작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해남군에 접수된 동물등록 신청건수는 8월 16일 기준 142건으로 나타났다.

 

해남군은“반려동물 등록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 다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라면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인 만큼 기간 내 등록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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