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공시됐으며,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중랑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중랑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들에 대해서는 오는 31일~6월24일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중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하며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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