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기자] 행정안전부 전국 각 시·도 행정사 실무교육 위·수탁 기관인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는 오는 11월 25일 산업인력관리공단의 2020년도 행정사 시험 합격자 발표에 따라 전국 각 시·도 행정사 합격자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행정사 자격취득 합격자는 일반행정사 25,336명, 기술행정사 1,079명, 번역행정사 83명 등 지난해 합격자는 총 26,498명(전부면제 및 시험합격자 포함)의 행정사 공인자격 합격자를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사 시험 합격자는 행정사법 제25조 1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법정 실무수습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행정사 업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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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국행정사협회 |
또한 정부는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의 품위향상과 직무개선,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행정사 자격시험 일부면제 요건 강화, 법인설립제도 도입, 협회의무가입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20일 행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행정사법 개정안에는 기존 8개협회가 단일화 되어 “대한행정사회”, 협회 단일화, 행정사법인설립, 행정사회 의무등록제 등 시행을 앞두고 대한행정사회(가칭) 설립 TF팀이 가동되고 있어 차후 행정사의 권익보호 등 행정사 제도가 국민편익 증진과 행정사 제도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제도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번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수하게 대처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온라인 비대면 화상교육으로 실시되므로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사 합격자들이라도 자택 및 직장 PC 혹은 모바일로 수월하게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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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전국행정사협회 |
또한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는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와 상호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행정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학술 연구 개발과 한국의 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한 행정사·민간조사 공동 학술연구 개발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행정사들이 탐정업무 겸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특수교육재단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제2009-1호)된 PIA 민간조사(탐정) 전문 자격취득 시험 및 교육을 주관하고, 대학교·대학원에서 탐정, 민간조사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 분야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이번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최상의 교통편과 최상의 교육시설에서 전·현직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전문 강사진으로 10년 이상의 행정사 법정교육 실무 경력자 및 창업실무 경험자로 구성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타 교육기관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사 합격자 대상자들이 실무교육을 마치고 취업·창업 현장 실무에서 꼭 필요한 실무수습 총람교재와 필요한 서식 및 양식자료를 제공하여 행정사 창업업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 자격취득자 및 2020년 행정사 합격자는 실무수습 교육에 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을 법정법인 전국행정사협회 홈페이지 혹은 전화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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