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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가상계좌서비스는 세외수입으로 고지되는 과목에 대해 납부자전용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위택스, ARS, CD/ATM기, 금융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납부자는 고지서의 은행별 가상계좌번호로 직접 입금하면 된다. 지난해 가상계좌로 세외수입을 납부한 이용자 수는 전체 수납의 36%에 달했다.
최윤구 시 세정담당관은“세외수입 가상계좌서비스 확대로 그동안 은행 간 이체로 인한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 다양한 편의시책을 발굴해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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