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122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올해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토지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 접속해 조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8일 재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토지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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