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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오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구분하여 배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병 등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다른 합성수지류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어 고품질 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합천군은 별도 배출을 위한 투명 페트병 수거대를 제작 및 배부하고 있으며, 홍보 전단 및 이장회의를 통한 홍보와 함께 일반 주택에서도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투명 페트병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배출방법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제거 후 압축한 뒤 뚜껑을 닫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분리하여 배출하면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 후 고품질 원료로 사용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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