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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완도군청) |
[완도=신흥권 기자] 전남 완도군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9월11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수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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